• 가로수2
  • 가로수
  • 강원도대표주간신문 제호우측 상단
뉴딜펀드에 파격적 稅 혜택 추진
한 결 기자   입력 2020.08.13 am09:46   기사승인 2020.08.13 am09:41 인쇄
이광재 의원, 뉴딜펀드 투자금 3억원 한도 수익금에 5% 저율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국회의원 48명 공동발의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갑)은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광재 의원이 뉴딜펀드 조성을 제안한 이후 나온 첫 세제 지원책으로 ‘뉴딜펀드’ 참여자에게 5%의 저율과세로 세제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한국판 뉴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3억원 이하 펀드 투자금 수익의 5%, 3억원 초과 투자금의 경우 수익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 신설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로 뉴딜펀드를 제안했고, 획기적 인센티브까지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자산 1경 8천조원, 부동자금 1천조원, 코스피 2,000 내외 박스권, 초저금리 ‘돈맥경화’ 시대”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의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sagw@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요청 sisagw@naver.com
강원도민을 위한 시사정론 시사강원신문사
Copyright © 시사강원신문사 www.sisagw.com 무단복제 및 전재 금지
  • 밸리뷰
  • 시사강원 월 방문자 150만 돌파
  • 시사강원신문사 일일방문자 7만 돌파
  • 이슈
  • [뷰티뉴스] 뉴스 기사우측하단 가변
  • 취재요청
  • 가로수 모바일 유일광고
  • 기사제보 취재요청 경조사 위 290-120
  • 시사강원신문 후원 안내
  • 시사강원 유튜브 공식채널
    지면에 경조사를 대신해 드립니다.
    시사만평 더보기 +
    • 시사강원tv
    • 이슈
    • [뷰티뉴스] 뉴스 기사우측하단 가변
    • 취재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