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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밍크고래 등 6마리 잇따라 혼획 인양
이판수 기자   입력 2021.11.30 am08:01   기사승인 2021.11.30 am09:11 인쇄
28일 오전, 강릉 사천․양양 남애․고성 공현진항 앞바다서 잇따라 혼획
▲ 공현진항 쇠돌고래 불법어구 확인 자료 ©시사강원신문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28일(일) 오전, 강릉 사천항․양양 남애항․고성 공현진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2마리), 참돌고래(4마리) 등 총 6마리가 잇따라 혼획(어획대상 종에 섞여서 다른 물고기가 함께 잡히는 것)돼 인양했다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경 강릉 사천항 동방 약 3.7km(약 2해리) 해상에서 정치망어선 A호(21t, 주문진 선적)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밍크고래(길이 5.3m, 둘레 2.4m, 무게 약 2톤, 암컷) 한 마리를 발견해 신고했으며,
이어 오전 6시 40분경 양양 남애항 북동방 약 5.5km(약 3해리) 해상에서 연안통발어선 B호(4.61t, 남애 선적)도 밍크고래(길이 7.3m, 둘레 3.8m, 무게 약 7톤, 수컷) 한 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또한, 고성 공현진항에서도 참돌고래가 네 마리가 혼획돼 인양했다. 이날 오전 5시 30분경 정치망어선 C호(24t, 공현진 선적)가 송지호해수욕장 동방 약 1.8㎞(약 1해리) 해상에서 참돌고래(길이 약 2.5m 내외, 둘레 1.3m 내외) 네 마리가 혼획된 것을 발견하는 등 이날 총 6마리의 고래가 혼획돼 인양됐다.

인근 항포구(주문진항, 남애항, 공현진항)로 인양된 밍크고래 등 6마리는 작살과 같은 불법어구에 의한 강제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어민들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번에 정치망어선 A호 그물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6,800만 원에 위판됐고, 다른 고래(5마리)들은 현재 위판이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속초항 동방 약 4.8km(2.6해리) 해상에서 해양보호생물종인 혹등고래 1마리가 혼획된 데 이어 지난 12일엔 고성군 대진항 동방 해상에서 그물이 걸린 밍크고래(길이 5.8m, 둘레 3m, 무게 2톤)가 혼획돼 6,200만 원에 위판 되기도 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좌초․혼획된 고래나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속초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 혼획된 고래는 밍크고래 6마리를 비롯해 돌고래 16마리, 혹등고래 1마리 등 모두 23마리에 이르고 있다.

777p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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