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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 위법행위 엄정 대응
한 결 기자   입력 2021.11.30 pm01:03   기사승인 2021.11.30 pm01:04 인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180일(2021. 12. 3.)전부터 선거일(2022. 6. 1.)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2월 2일(목)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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