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
이판수 기자
입력 2022.01.14 pm05:25 기사승인 2022.01.14 pm07:11
수산물 유통질서 저해 및 밀수·밀입국 행위 엄단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설 명절을 맞아 해양법질서 확립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수산물 유통질서 저해 및 밀수·밀입국 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설 전후를 틈탄 해상 밀수ㆍ밀입국행위 등이다.
또한,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세형 범죄 및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침해사범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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