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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지방선거 후보자 고발
이성진 기자   입력 2022.06.22 am08:49   기사승인 2022.06.22 am08:51 인쇄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 유사학력을 게재한 강원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이달 21일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에 고발했다.

원주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정규학력 외의 유사학력을 게재한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를 제작하여 원주시선관위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및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선거벽보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음에도 후보자 A씨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유사학력)을 게재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

원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종료되었지만, 공직선거법 등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ianlee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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