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선정
이판수 기자
입력 2022.06.25 am06:40 기사승인 2022.06.25 am10:19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3개 단체 351척이 선정됐다.
선정내역은 연안채낚기 및 자망연합회 23척, 연승연합회 274척, 연안유자망연협회 54척으로 총 770백만원의 직불금을 확보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종별, 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인 총허용 어획량(TAC) 준수를 기본으로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선감척 등 자원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한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규모는 연승(2톤 이하의 어선)은 연 170만원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만원에서 75만원 단가로 지급하며, 지원한도는 개인 6,000만원, 법인은 9,500만원이다. 올해 직불금은 1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자의 자원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최종적으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단체 중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임기홍 수산과장은 “우리 어업인들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자원 관리와 어업인 소득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체계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직불제 참여 및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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