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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를 모두 정 교수로 채울 수 없다,
홍석기 컬럼위원 기자   입력 2022.08.04 am11:23   기사승인 2022.08.08 am12:00 인쇄
100층 짜리 빌딩을 짓거나 바다 위의 7km 다리를 놓을 때, 그와 같은 큰 공사를 어느 한 기업이 혼자 다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여러 회사가 협력을 하여 업무를 나누고, 세부적인 공사나 특별한 프로젝트는 협력회사나 전문기업에 하청(下請, Subcontract)을 준다. 그런 큰 공사가 항상 있는 게 아닌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만 수행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기도 한다. 정부의 큰 공사나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도급계약(都給契約)을 체결하여 일괄적으로 떼어 준다.

국공립을 막론하고 대학에서도 교수를 모두 정교수로 채우지 못한다. 시간강사, 촉탁 교수, 연구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수를 고용 또는 임용하여 유연하게 학교를 운영한다. 모든 교수를 정교수로 임용하여 정년까지 보장하려면, 학교 운영을 불가능하다. 특정한 소송 사건에 대한 전문 변호사를 자문으로 모시고 자문계약을 체결하듯이, 특수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전문가를 일정 기간 고용하여 업무를 위탁하듯이, 모든 직무와 직책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른 인력이나 인재들도 다양한 직종과 직책으로 고용을 한다. 시간제 근로자(Part-Timer), 임시직(Temporary), 프로젝트에만 고용한 사람(Project-Based Hire), 정규직(Regular), 종신고용(Permanent), 계약직(Contract)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하면서 급여와 근무 시간은 업무와 직무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정한다.

그래야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업무 효율성도 개선되며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든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게으르고 무능하며 부정적인 사람까지 무조건 동일 임금을 주면서 정년까지 고용하라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억지일 뿐이다.

같은 일이나 같은 직종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시직을 고용하여 인력을 채우고 일을 추진할 수 있다. 그것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이다. 그런 것까지 국가와 법을 내세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며 법의 남용이다.

“저는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왜 급여가 다릅니까?”,
“처음부터 원청회사(原請會社)에 입사하지 그러셨어요?”

때로는 같은 일을 해도 태도가 다르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성과가 탁월한 인재가 있다. 같은 대학을 나온 장관이나 국회의원도 실력이 다르고, 같은 판사도 인성이나 품격, 능력이나 실력이 모두 같지가 않다. 영자신문을 읽지 못하는 대학 졸업생이 있고, 3개 국어를 하는 직장인도 있다. 모든 사람에게 모두 같은 급여를 주라는 것은 자유가 아닌 독재다. 영어책을 읽지도 못하는 대학생이 있고, 3개 국어를 하는 고교생도 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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