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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지사가 떠날 때 같이 떠나는 것이 상식"
시사강원 기자   입력 2022.08.19 pm02:23   기사승인 2022.08.22 am11:51 인쇄
지난 6.1지방선거 이후 이전 단체장으로부터 임명된 정부와 지방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장들이 임기가 남아있어 새로운 단체장이 정치적 입장을 달리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문제로 충남도를 비롯한 주요 시도는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시가 시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시는 ‘정무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 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지난 7월 29일부터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정무 정책보좌공무원의 경우 임명권자가 낙선할 경우 보통은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해 선거운동 등 을 이유로 스스로 물러나 갈등의 소지는 없다.

문제는 시도의 출자 출연의 장과 임원들은 아직 잔여 임기가 남았다며 자리를 지키고 있어 새로운 단체장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함께할 수 있는 인사를 기용하지 못해 껄끄러운 상태가 지속되고 원활한 도정과 시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출자 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례안까지 제정했다.

이런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공공기관장 임기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취임한 대구 시장은 “산하 기관장들의 거취는 상식의 문제”라며 이런 조례안까지 만들어야 하는 사태를 직접 거론했다.

현재 대한민국 공공기관장의 70%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인사들이다. 도별 산하에 20여 개 공공기관장이 있으며 이런 사정은 시군도 마찬가지다.

김태흠 지사는 “도지사와 함께 도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도지사가 떠날 때 같이 떠나는 것이 상식이고 경우라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원도 산하에 공공기관장은 대부분 전직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고 이런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인사가 대부분으로 정무 정책보좌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과 다를 것 없는 인사다. 이들이 새로운 단체장에 빌붙어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을 임명한 단체장이 떠날 때 함께 떠나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치졸해 보이지 않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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