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이성진 기자
입력 2022.11.25 am10:28 기사승인 2022.11.28 am12:00
오는 24일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강화
원주시는 오는 24일부터 식당, 카페 등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강화되는 가운데, 대상업소를 직접 방문해 홍보와 계도 활동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내 사용금지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비닐봉투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33㎡를 초과하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 밖에도 대규모 점포는 우산 비닐 사용이 제한되며, 체육시설은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새롭게 확대·강화되는 이번 조치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를 안착시킬 방침이다.
단, 계도기간 중에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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