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4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이성진 기자
입력 2022.11.30 am09:33 기사승인 2022.11.30 am09:44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4분기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해야 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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