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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727명 투입
이정구 기자   입력 2023.01.27 pm03:34   기사승인 2023.01.28 pm12:53 인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배치 예정
양구군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727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배정받은 680명보다 47명 증가한 인원으로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에 올해는 더욱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양구군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방지 및 안전대책, 인권침해 방지 등을 교육할 계획이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PCR검사비, 입출국 차량·물품·간식비, 상해 치료비,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고용 희망농가에 대한 숙소 점검과 실내 환경정비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희년 의료비를 지원하고,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이동식 조립주택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을 통해 농가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들의 계획 영농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농‧어가의 계획 영농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양구군은 외국인근로자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지역인과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16년 전국에서 4개 시군에서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 사업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과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전국에서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성사시킨 바 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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