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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 재상정
한 결 기자   입력 2023.05.24 pm12:06   기사승인 2023.05.24 pm12:06 인쇄
개정안에 장치를 설치 않거나 개조 훼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을 대표발의 한 송기헌 국회의원 ©시사강원신문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음주치료 교육을 부과하는 법안이 2년 만에 논의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개조 훼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로 받도록 하여 알코올남용 수위와 성향 및 심리상태 등을 평가받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의원은 음주운전이 타 범죄 대비 재범률이 높아 미국형 방지 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을 거쳐 지난 2021년 4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1년 이내 음주운전을 재범한 사람은 18.3%에 이른다. 음주 운전자 10명 중 평균 4명이 재범한다는 결론이다.

개정안 통과 시 차량 시동을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고 2년이 지나서야 상임위에 상정돼 그 사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와 아픔을 겪으신 국민께 송구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시행을 대비한 관계법 정비를 경찰청에 권고함에 따라 개정안 통과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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