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위한 관외 이용요금 변경
이성진 기자
입력 2023.05.25 am11:58 기사승인 2023.05.25 am11:58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한대행 박경아)은 6월 1일부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외 요금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관외 이동시 시외버스 요금의 2배의 요금을 지불해 왔으나, 변경되는 요금체계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4km까지 1,100원, 4km초과시 km당 100원으로 최대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하를 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부담이 완화돼 지역 내 많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사회적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내 운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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