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이성진 기자
입력 2023.12.01 am01:57 기사승인 2023.12.04 am12:00
원주시는 오는 12월 부과 유예하였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정기분을 부과한다.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침체되고 경기 불황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코로나 종료 시까지 유예한 바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총 129건이며, 부과 금액은 약 3억 1천 9백만 원이다.
시는 부과 유예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조속히 위반건축물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강태호 건축과장은 “기존에 단속된 위반건축물을 조속히 정비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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