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정구 기자
입력 2023.12.01 am10:02 기사승인 2023.12.04 am12:00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여,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억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 및 강도를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전예방적 집중관리 대책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도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 사업장 등 핵심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
①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②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③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④ 농촌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관리, ⑤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선제감축, ⑥집중관리도로 청소차 운행, ⑦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 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한 운행단속 지역이 기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되며, ’23.12월 ~ ‘24.3월(주말‧공휴일 제외) 기간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위 9개 지역 진입 시 운행제한 위반으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도에서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차량 차주에게 운행단속 지역 진입에 따른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노후차량 저공해 조치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청소를 위해 집중관리도로를 기존 19곳에서 45곳으로 확대하였으며,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단속구역을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sisagw@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요청 sisagw@naver.com
강원도민을 위한 시사정론 시사강원신문사
Copyright © 시사강원신문사 www.sisagw.com 무단복제 및 전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