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대표주간신문 제호 좌측 상단
  • 가로수2
  • 가로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농촌 활성화 도모
한 결 기자   입력 2024.08.06 pm12:56   기사승인 2024.08.10 am11:34 인쇄
▲ 다양한 형태의 농막 ©시사강원신문
올해 12월부터 소규모 농지만 소유하면 6평 농막보다 큰 10평형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전용이나 건축 허가 없이 짓고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일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농촌 생활인구 확산과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신개념 쉼터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10평) 이내로 지을 수 있다. 사용 기간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장 12년으로 정했다. 안전기준과 설치 요건을 마련해 화재와 재난에 대비하고,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재난 및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재지구,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정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가 제한된다. 또한, 소방·응급차 등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허용되며,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사용 중인 농막이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농막의 연면적(20㎡, 6평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가능해졌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에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거점이 되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소박한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높이 제한이 없으므로 다락방을 필수로 건축하면 전원주택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이 아니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용 연한은 12년으로 정해졌으나, 이는 향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세대당 한 채로 제한하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정주시설이 아니어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주민등록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도 높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여 년간 농촌활력화와 농막규제 철폐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소식으로, 도시민들이 아름다운 농촌 경관에 기여하며 작은 농지를 구입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sisagw@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요청 sisagw@naver.com
강원도민을 위한 시사정론 시사강원신문사
Copyright © 시사강원신문사 www.sisagw.com 무단복제 및 전재 금지
  • 시사강원신문사 일일방문자 7만 돌파
  • 시사강원신문사 창간 10주년
  • [뷰티뉴스] 뉴스 기사우측하단 가변
  • 취재요청
  • 기사제보 취재요청 경조사 위 290-120
  • 시사강원 유튜브 공식채널
  • 시사강원신문 페이스북 공식계정
  • 시사강원신문 후원 안내
    지면에 경조사를 대신해 드립니다.
    시사만평 더보기 +
    • 시사강원tv
    • [뷰티뉴스] 뉴스 기사우측하단 가변
    • 취재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