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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신상보호법 대표발의
한 결 기자   입력 2024.09.06 pm12:32   기사승인 2024.09.06 pm12:32 인쇄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정보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 제한
▲ 법안을 발의한 유상범 국회의원 ©시사강원신문
유상범 국회의원(국민의힘 홍천·횡성·영월·평창)은 5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피해자 정보 접근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의 장은 피지정인이 신청하는 피해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거소신고 등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유상범 의원은 이 입법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차 가정폭력 방지는 피해자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보다 두터운 보호장치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법사위 간사로서 동료위원들을 설득하여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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