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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박정하 의원, 대도시 간주 기준 완화 법안 공동대표발의
한 결 기자   입력 2024.11.27 pm12:09   기사승인 2024.11.27 pm12:09 인쇄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시을)과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원주시갑)은 대도시 사무 특례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도시 특례 기준을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km²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도시 간주 요건은 인구 30만과 면적 1,000km²를 충족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지자체는 전무하여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강원 원주, 경북 구미, 충남 아산, 경남 진주 등 4개 지자체가 대도시 특례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들 지자체는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며, 지방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지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주시 및 공동발의자들은 지방 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통한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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