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유공·보훈자 의료서비스 확대 법안 발의
한 결 기자
입력 2025.01.10 pm01:12 기사승인 2025.01.10 pm01:12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보훈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공·보훈대상자 배우자의 의료비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재해사망군경 배우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연령기준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민간 위탁 의료시설의 서비스 기준을 보훈병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송 의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유공·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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