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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 강원도의원,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한 결 기자   입력 2025.02.14 pm06:19   기사승인 2025.02.17 am12:00 인쇄
"공개회의에서 사과할 것" 징계 처분
▲ 류인출 의원 안전건설 위원회 의정활동 ©시사강원신문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류인출 의원의 징계안을 13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류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징계 처분안을 찬성 35명, 반대·기권 11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류 의원은 다음 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 발언을 해야 한다.

류 의원은 지난해 10월 원주시 단구동의 한 음식점에서 자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기준인 0.075%로 측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500만 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류 의원은 음주운전 사건 외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원주 중앙시장 전광판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수의 계약 선정에 관여한 혐의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 이후 양당 내에서도 공천 배제 기준을 두고 있으며, 보통 1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범법자에게 공천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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