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압류금지 250만 원으로 상향
한 결 기자
입력 2025.10.28 pm02:50 기사승인 2025.10.28 pm02:50
법무부는 28일,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압류금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그리고 우체국에서 개설 가능하다.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간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와 일반 계좌의 예금 합산액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일반 계좌에서도 해당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법무부는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도 현실화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며, 사망보험금은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 압류금지 예금 기준(250만 원)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소득 근로자 및 사고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의 빚을 진 채무자가 A은행에 200만 원, B은행에 1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기존에는 전액이 일시적으로 압류되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일부 인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생계비계좌 도입 이후에는 A은행의 생계비계좌 예금 200만 원은 압류 없이 사용 가능하며, B은행 예금 중 50만 원도 추가로 보호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10월 28일 ~ 12월 8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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