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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음주운전 재범, 더 이상 관용은 없다
    시사강원 기자   입력 2026.01.10 pm01:13   기사승인 2026.01.12 am12:00 인쇄
    강원도의회 류인출 의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02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공개 사과까지 했던 인물이 불과 1년여 만에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두 차례나 저지른 의원이 의정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도의회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와 도의회의 제명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상식적인 요구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합의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로 규정된 지 오래다. 특히 공직자는 도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음주운전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다.

    도의회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2024년 첫 적발 당시 윤리특별위원회는 ‘공개회의 사과’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이 결국 재범을 불러온 셈이다. 도의회는 이번 사태를 개별 의원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기강 해이와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리위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의해 도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도의회 지도부 역시 실효성 있는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보여주기식 사과나 형식적 징계로는 도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공직자의 일탈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도의회의 책무다. 그렇지 않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심판은 불가피하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두 번의 재범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류인출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며, 도의회는 제명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것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길이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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