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영 노상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 도입
이성진 기자
입력 2026.02.06 am11:20 기사승인 2026.02.09 am12:00
▲ 홍천군, 공영 노상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 도입 ©시사강원신문
홍천군은 공영 노상주차장 주차 관제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2026년 2월부터 공영 노상주차장의 주차 요금 ‘부과 시간 산정 방식’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처음 시행된 2005년 이후 20여 년 동안 주차 요금을 올리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해 왔다. 이번 개편도 요금 인상이 아니라 운영 방식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운영 여건상 관리 시간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면서, 주차시간을 계산할 때 구간이 끊겨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차량의 장시간 점유가 발생하고, 주차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실질적인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새로 도입한 주차 관제시스템은 차량 번호 인식과 입출 차 기록을 바탕으로 주차시간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한다. 이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나뉘던 관리 구간과 관계없이 입차시점부터 ‘연속 주차시간’ 기준으로 주차시간이 정확히 합산되며, 요금 또한 조례에 따른 기준을 더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새로 도입된 주차 관제시스템은 차량 번호 인식 및 입출차 기록을 바탕으로 실시간 통합 관리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관리 구간과 관계없이 입차 시점부터의 ‘연속 주차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이 정확히 합산되며, 조례에 따른 부과 기준도 한층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요금 부과 기준은 기존 조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유료 운영 시간 중 최초 2시간까지는 30분당 500원이 부과되며,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분당 300원의 할증 요금이 적용된다. 주말과 공휴일 무료 운영은 유지한다.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도 무료로 운영하며, 이 1시간은 연속 주차시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특히 새 시스템은 차량 번호별 이용 기록을 연계 관리하여 ‘2시간 면제 혜택’을 1일 1회로 제한 적용한다. 같은 날 재입차할 경우 면제 혜택이 다시 적용되지 않으며, 최초 이용 시 남은 면제 시간도 이월되지 않는다. 이는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회전율을 높여 공공 자원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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