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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한 결 기자   입력 2026.02.07 am10:45   기사승인 2026.02.08 pm07:51 인쇄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강릉시 소재 ○○교회에 2025년 7월과 202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8만 원 상당의 가래떡을 자신의 명의를 밝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 내 개인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범죄 신고 전화번호는 1390이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한편, 선관위는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sisa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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