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병선 속초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고발
한 결 기자
입력 2026.05.05 am11:51 기사승인 2026.05.05 am11:51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김도균)이 국민의힘 이병선 속초시장 예비후보(현 속초시장)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노조 지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4월 29일 속초시공무직노동조합 임시 총회에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채 참석해 노조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1조에 따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형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직무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단체의 공식 행사에서 사실상 지지를 호소한 행위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노조 지부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관련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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