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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문막SRF열병합발전소 보완 요청사항 통보
시사강원 기자   입력 2016.03.28 am10:49   기사승인 2016.03.28 am10:49 인쇄
환경부는 지난달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막화훼단지 사업의 열 공급원으로 사용할 문막 SRF열병합발전소 추진과 관련해 7항목의 보완 요청사항을 통보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기질의 크롬 농도 저감대책과 정밀조사를 실시 ② 구체적인 SRF연료 반입 계획 제시 ③ SRF 운송차량의 이동경로 및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 파악 ④연료의 반입 및 연소에 대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단 구성 ⑤악취 발생 문제 해결 ⑥분지지형임을 감안한 오염물질 현황을 정확히 모델링화 ⑦기업도시 SRF발전소 결과 분석 및 반영 할 것.

이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원주에너지는 환경부에서 요구한 보완 요청 사안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완해 문막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해야 하나 환경부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주는 기업도시에 그린에너지에서 운영하는 중부발전에서 RD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가 일일 300톤의 RDF(폐기물 고형연료) 연료를 태워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문막 화훼단지에 추진중인 SRF열병합 발전소는 일일 500톤 규모의 SRF연료를 사용해 태우고 남은 바닥재와 비산재 일일 50톤을 매립장에서 매립처리 해야 한다.

애초 문막의 경우 “화훼단지의 저렴한 열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하며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화훼단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원주시장은 이 일이 불거질 때마다 이야기했다.
이런 사항에 대해 원주시의회는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문막의 SRF열병합발전소 추진과 관련한 원주시에서 요구한 투자금 3억 원의 출자를 승인해주고 뒤 늦게 해당 연료는 원주시의회에서 동의한 연료가 아니라며 사업의 철회를 요구하였고, 지난해 올해 예산안 처리를 뒤로 미뤄가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원주시의회는 모 의원은 “춘천의 경우 춘천시장이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을 반대하고 비교적 친환경적 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연료로 한 발전소 건립도 반대해 이 사업이 무산 되었다”며 “원주시장이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이 일에 앞장서 추진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며 “원주시의회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천연가스 등을 연료로 한 발전소를 건립한다며 시의회에서 연료비를 보존해 주어서라도 화훼단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SRF열병합발전소 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원주에너지 관계자는 “문막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이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며 이는 정부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청정 건강 도시를 지향하는 원주시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1,000톤에 버금가는 쓰레기를 하루 800톤씩 태워지는 일이 원주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관계자의 말에 기자는 말문이 막혔다.

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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