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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기업도시, 분양비리 의혹 제기
시사강원 기자   입력 2016.05.02 am10:29   기사승인 2016.05.02 am10:29 인쇄
원주 기업도시가 토지 분양 과정에서 고의로 분양 일정을 짧게 잡아 수의 계약을 유도해 일부 부동산 업체와 사전에 이를 계획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리베이트가 오갔다는 의혹이 보도되 물의를 빚고 있다. 부동산중개사에게 지급된 중개 수수료는 4억 원으로 원주기업 도시 측은 수수료로 지급된 사실은 있지만 리베이트가 오간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9월 4일 공급 공고된 원주 기업도시 상업 용지가 모두 11필지로, 기업도시 측에서 정한 공급 예정가격이 비싼 건 16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3일의 짧은 응찰 기간으로 응찰자가 하나도 없어서 유찰됐다. 열흘 뒤, 상업 용지 6필지도 마찬가지다.

이후 원주 기업도시는 이를 모두 수의 계약으로 팔아 일부 부동산중개사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상업용지 17필지를 원주 기업도시는 금요일에 공고하고 다로 다음 주 월요일 신청받아 개찰하는 과정을 통해 부동산중개인과 실수요자들은 분양 사실을 인지할 수 없도록 계약 여부가 평일 기준 3일 만에 결정된 겁니다. 이는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 나온 공고의 공급 일정이 각각 2주와 한 달 가까이 됐던 것과 대조된다.

지역의 부동산 업자들은 이런 일 처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다. 이는 이미 계약자를 맞춰놓고 수의 계약할 사람을 결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공고를 띄워서 특혜분양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기업도시측과 연결된 특정 부동산 업자가 미리 토지 매입자를 모아 놓고, 유찰될 때를 기다렸다가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수의 계약의 경우 부동산 업자는 2%의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 중 일부가 기업도시 직원에게 리베이트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주 기업도시는 자체 조사결과 2개 부동산업체에 4억 원 정도의 수수료가 지급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2% 수수료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며 산업용지의 경우 5%까지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기업 도시 관계자는 “작년 9월 기업도시 땅이 모두 미분양으로 남아있었으며, 지금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2% 아니라 4%로 팔아 주어도 감사한 입장”이다.

“원주 기업도시는 언제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며 작년 9월 중순에 일어난 일을 지금 보도하는 형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실무자는 “6월 말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편법으로 속칭 ‘깜깜이 분양’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작년 9월 상업용지 분양의 경우가 그렇다.”며 “이런 분양이 편법이기는 하지만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수수료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피를 붙여 파는 일은 없었다.”며 이를 부인 했으나, 원주기업 도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모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몇 백 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한 사람당 600건씩 응찰해 과열을 조장하고 속칭 ‘피’를 붙여 제 거래해 실수요자와 원주시민에게 피해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편, 검찰은 이와 별도로 원주 기업도시 분양 관련 진정이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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