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수2
  • 가로수
  • 강원도대표주간신문 제호우측 상단
남원주 IC 고속도로변 3만 톤 넘는 불법 폐기물 발견
시사강원 기자   입력 2016.05.23 am08:55   기사승인 2016.05.23 am08:55 인쇄
중앙고속도로 바로 옆 부지에서 덤프트럭 220대가 넘는 분량의 불법 폐기물이 발견되었다.

묻혀있는 것까지 합하면 3만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용지는 2001년까지 중앙고속도로 나들목이 있던 자리로 지난 2004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일반에 분양하고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법 폐기물이 발견된 것이다.

건축개발을 위해 땅을 파내자 땅속에서 깨진 유리병과 각종 제품의 비닐봉지, 말린 폐비닐 등 갖가지 쓰레기와 녹슨 철근에 폐목재, 심지어 콘크리트 폐기물까지 뒤섞여 불법으로 매립된 것이다. 이는 모두 불법 폐기물이다.

토지 소유주 측은 25톤 트럭 1천5백 대 분량의 폐기물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 폐기물이 발견된 곳은 나들목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2004년부터 민간에 분양돼, 최근 개발이 시작되면서 발견된 것이다. 토지 소유주는 이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에 막대한 차질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토지 소유주는 "이를 모르고 매입한 토지가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최소한 10억 원 이상 들어 가야 하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건물을 분양받거나 임대차를 계획하고 있던 투자가 불가능해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폐기물을 누가 매립한 것일까?

해당 용지는 지난 2004년 이전엔 고속도로 전용 용지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던 곳이다.

도로공사에서 민간에 분양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유주가 바뀌었지만, 개발행위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도로공사
가 이 토지를 소유할 당시 폐기물 매립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도로공사는 폐기물이 무더기로 발견되자, 중앙고속도로 시공에 참여했던 업체와 함께 일부 폐기물을 25톤 차량으로 226대 분량을 긴급 처리하였으나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오자 폐기물 처리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었다.

한국도로공사는 발견된 폐기물과 토양의 특성상,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폐기물로 보기 어렵다며 건설 과정에서 매립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토지 소유주의 말에 따르면 원주시 환경과 조사에서 도로공사는 “우리가 했다는 증거가 있냐?”라는 태도로 돌변한 것이다.

토지소유주는 “이곳은 중앙고속도로와 국토가 교차하는 사각지대 지점으로 이와 비슷한 국도 건너편 고속도로변 부지도 고속도로 개설을 위해 흙덮기를 하면서 폐기물을 불법매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토지에 지질조사를 의뢰한 결과 지표면으로부터 16m 지점까지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 일대 나들목 자리에 불법 폐기물을 대량으로 메웠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일대 나들목이 있던 자리와 완충녹지 지역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복토로 이루어진 고속도로변을 시추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파손 가능성을 핑계로 불법 폐기물 매립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원주시의회 이성규 의원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받고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거론했다. 발언을 통해 “이제 한 달 뒷면 장마가 시작된다. 지금처럼 해결책 없이 방치된다면 폐기물 섞인 토사의 빗물이 지하수와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절성토된 상태 현장은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어 원주시는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지 주변으로도 매립되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자세히 조사해 적법처리 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원주는 1996년 11월 캠프롱에서 메운 오염물의 침출수가 발생해 인근 지역이 오염되는 사고와 2001년 5월에도 기름 유출로 논이 오염되는 등 원주시민들의 피해로 아픔을 겪었다”며 원주시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원주시는 3만 톤이 넘는 많은 양의 불법 폐기물이 묻히는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공기업인 도로공사는 원주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이번 일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한결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sisagw@naver.com

시사정론 :::시사강원신문:::www.sisagw.com
Copyright ⓒ www.sisagw.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보도요청 sisagw@naver.com
강원도민을 위한 시사정론 시사강원신문사
Copyright © 시사강원신문사 www.sisagw.com 무단복제 및 전재 금지
  • 시사강원신문사 일일방문자 7만 돌파
  • 시사강원 월 방문자 150만 돌파
  • 밸리뷰
  • 이슈
  • [뷰티뉴스] 뉴스 기사우측하단 가변
  • 취재요청
  • 시사강원 유튜브 공식채널
  • 시사강원신문 후원 안내
  • 가로수 모바일 유일광고
  • 기사제보 취재요청 경조사 위 290-120
    지면에 경조사를 대신해 드립니다.
    시사만평 더보기 +
    • 시사강원tv
    • 이슈
    • [뷰티뉴스] 뉴스 기사우측하단 가변
    • 취재요청